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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X재단에 (법인이) 금전 기부시 처리 안내

※ 본 재단은 민법 32조에 의거 설립된 산업통산자원부 승인 재단법인이며, 지정기부금 단체로 등록되어 있음.


oo 법인이, 본 재단에 (지정)기부금 지출시 법인세법상 처리(법인세법 24조)

  • (지정)기부금(*1) 지출액을 장부상 기부금계정으로 비용처리
  • (지정)기부금 한도액(*3)
    = [차가감 소득금액 (*2) + 지정기부금지출액 – 이월결손금 공제 - 법정기부금 손금한도액] * 10%
  • (*1) 금전 뿐만 아니라 물품 기부도 가능(기부금은 시가로 인정)
  • (*2) 차가감 소득금액=(당기순이익 + 세무조정금액/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 (*3) 기부금이 기부금 공제액 한도 초과로 당해연도 전액 공제 되지 않을 경우, 잔여금액은 이후 사업연도 10년간 소득발생액에서 이월공제 가능
실제 효과 계산
  • 현행 법인세율 :
    과세표준 2억 이하 * 10%, 2억 초과~200억 이하 * 20%, 200억 초과~3,000억까지

    * 22%, 3,000억 초과 x 25% ... (지방소득세는 법인세에 10% 부과 됨)

※ 1억을 금전기부하고 과세표준이 30억인 기업인 경우
=> 기부금 1억 x (법인세율 20%+ 지방세 2%)=> 실제 기부금지출액은 7,800만원임

관련
절차
기부금 납입(sdx재단 통장번호 :
하나은행 630-009921-128) -> 기부금 영수증 발급 -> 년 말 법인세 계산시 소득액 계산시 공제 후 법인세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