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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및 법인 세제혜택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05-23
조회수
603
1. 개인이 본 재단에 기부시 세제 혜택

 1) 개인은 소득의 크기에 따라 최저  6.6%(6%+0.6%)부터, 최고 41.8%(38%+3.8%)의 소득세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2) 개인이 낸 지정기부금은  한도 제한은 없으며,  연말정산시에,
            3천만원까지의 기부금은 -  기부한 금액의 (15%+1.5%)=16.5%,
            3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그 초과분부터 (25%+2.5%)=27.5%의 세액공제를  받게 되어
          계산된 해당 금액만큼 국세청에 대한 납부세액과  기부금과의 대체효과가 있습니다.


 2. 법인이 본 재단에 기부시  세제 혜택


1) 법인은 매출액에서 비용을 공제한 “법인세 계산전 이익”에 대하여 세법상의 세무조정을 행하여
    “소득금액”을 구한 후
    소득금액에 법인세율 (22%+2.2%)=24.2%를 적용하여 법인세를납부하게 됩니다.

2)해당 법인이 본 재단에 기부시
    지출한 기부금 중  수입금액x10%)> 한 금액에 대하여 10%까지는 전부 비용(손금)으로 인정해줍니다.
 * 수입금액: 매출액에서 세무조정 과정을 거쳐서 확정된 매출액을 말함.

  예)    A법인이 법인세 세무조정 후 이익(법인수입금액)이 100일 때 :
    100억x10%=10억만큼의 기부금액에 대하여는 비용인정효과가 발생하여 해당 기부금액의 24..2%(법인세+지방세)의  금액만큼은 법인세로 납부할 금액을 기부금으로 지출한것과 동일한 비용절감효과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