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인이 본 재단에 기부시 세제 혜택
1) 개인은 소득의 크기에 따라 최저 6.6%(6%+0.6%)부터, 최고 41.8%(38%+3.8%)의 소득세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2) 개인이 낸 지정기부금은 한도 제한은 없으며, 연말정산시에,
3천만원까지의 기부금은 - 기부한 금액의 (15%+1.5%)=16.5%,
3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그 초과분부터 (25%+2.5%)=27.5%의 세액공제를 받게 되어
계산된 해당 금액만큼 국세청에 대한 납부세액과 기부금과의 대체효과가 있습니다.
2. 법인이 본 재단에 기부시 세제 혜택
1) 법인은 매출액에서 비용을 공제한 “법인세 계산전 이익”에 대하여 세법상의 세무조정을 행하여
“소득금액”을 구한 후
소득금액에 법인세율 (22%+2.2%)=24.2%를 적용하여 법인세를납부하게 됩니다.
2)해당 법인이 본 재단에 기부시
지출한 기부금 중 수입금액x10%)> 한 금액에 대하여 10%까지는 전부 비용(손금)으로 인정해줍니다.
* 수입금액: 매출액에서 세무조정 과정을 거쳐서 확정된 매출액을 말함.
예) A법인이 법인세 세무조정 후 이익(법인수입금액)이 100일 때 :
100억x10%=10억만큼의 기부금액에 대하여는 비용인정효과가 발생하여 해당 기부금액의 24..2%(법인세+지방세)의 금액만큼은 법인세로 납부할 금액을 기부금으로 지출한것과 동일한 비용절감효과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