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정부가 환경·사회·지배구조(ESG) 등급 제공자에 대한 규제 도입에 관한 협의서를 3월 30일 발표했습니다.
이 백서는 ESG 등급 제공자가 적절한 기준을 충족하고 부정확하거나 불완전한 정보를 통해 투자자를 오도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해 제안된 규제 제도에 대해 자세히 설명합니다. 규제 대상이 되는 제안된 활동에는 제외가 적용되지 않는 한 RAO의 특정 투자와 관련하여 평가가 사용되는 영국의 사용자에게 ESG 요소 평가를 직접 제공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규정의 범위는 잠재적으로 ESG 컨설팅 또는 서비스 제공자를 포함하여 ESG 등급 및 데이터 제공자를 포착하는 광범위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제안된 규제 체제는 벤치마크 관리자나 신용 평가 기관에게 현재 체제보다 더 부담스러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규모 ESG 등급 제공업체가 규제에 의해 불균형적으로 영향을 받고 대규모 제공업체와 경쟁하기가 더 어렵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 전문을 소개합니다.
Future regulatory regime for 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ESG) ratings providers
Foreword
세계 최고의 금융 서비스 중심지인 영국의 금융 부문은 영국 경제의 중요한 축으로서 영국 전역에 걸쳐 25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을 지원하고 있으며,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을 뒷받침하는 데 있어 독보적인 위치에 있습니다.
오늘 정부는 업데이트된 녹색 금융 전략Green Finance Strategy을 발표하여 영국이 녹색 금융의 글로벌 리더로 계속 나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의지를 강화했습니다. 이 계획의 일환으로 환경, 사회 및 거버넌스(ESG) 등급 규제에 관한 이 협의서를 발표했습니다.
3년 이내에 33조 9천억 달러에 달하는 전 세계 자산이 ESG 요소를 고려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신뢰할 수 있는 ESG 정보의 중요성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기업의 ESG 위험, 기회 및 영향에 대한 관리를 평가하는 ESG 등급은 그 핵심 요소입니다. 시장 참여자에게 가치 있는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ESG 등급 제공업체가 투명성을 높이고 영국 시장과 궁극적으로 소비자의 이익을 위해 강력한 결과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 및 장려해야 합니다. 신뢰할 수 있는 ESG 평가 시장을 개발하는 것은 개방적이고 혁신적이며 지속 가능한 글로벌 금융 중심지로서의 강점을 바탕으로 영국이 잡을 수 있는 진정한 기회입니다.
우리가 협의하고 있는 잠재적인 새로운 규제 체계는 전 세계 최초로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설계될 것입니다. 향후의 모든 규제는 기업이 모범 사례의 표준을 유지하면서 혁신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형평적이고 명확해야 합니다. 또한 국제 표준 및 영국의 파트너와도 일치해야 합니다.
이 제안에 대한 피드백을 통해 영국에서 최첨단, 견고하고 신뢰할 수 있는 ESG 평가 부문을 구축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Baroness Penn, 영국 재무장관
Chapter 1
개요 Introduction
1.1 금융 시장에서 환경, 사회, 거버넌스(ESG) 요인의 중요성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1년 영국에서 운용 중인 10조 파운드 규모의 자산 중 거의 절반(47%)이 투자 프로세스에 ESG를 통합했습니다. 이러한 성장은 전 세계적으로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2026년에는 전 세계 관리 자산이 33조 9,0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소비자 수요는 이러한 추세에 중요한 기여를 하는 요인이며, 연구에 따르면 소비자는 점점 더 지속 가능한 금융 상품과 서비스를 원하고 있습니다.
1.2 ESG 요소에 대한 고려가 높아지면서 기업과 소비자는 ESG 등급 및 데이터와 같은 관련 서비스에 점점 더 의존하고 있습니다. ESG 등급은 기업이나 국가와 같은 실체 또는 금융 상품과 같은 상품의 ESG 특성을 평가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ESG 데이터는 동일한 데이터이지만 최종 평가나 가치 판단이 없는 데이터입니다. 이러한 서비스는 투자 의사 결정에 지속가능성 관련 요소를 통합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사용됩니다. 즉, 이러한 ESG 관련 서비스는 투자 결정과 자본 배분에 점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영국 재무부 목표
1.3 2019년 영국은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량 제로를 달성하기 위한 구속력 있는 목표를 도입하는 세계 최초의 주요 경제국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넷 제로 목표를 달성하고 기후 복원력을 구축하며 자연의 회복을 지원하려면 민간 투자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전환을 통해 수조 파운드가 재분배될 것이며, 이 자본을 관리하는 것은 영국의 금융 및 전문 서비스 업계에 중요한 기회입니다.
1.4 영국 정부는 업데이트된 녹색 금융 전략Green Finance Strategy을 발표했습니다. 이 전략은 새로워진 녹색 금융 정책green finance policy 프레임워크를 개괄하고 영국의 녹색 금융 정책이 경제 전반에 걸쳐 탄소중립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야심찬 프로젝트의 세부 사항을 제시합니다.
1.5 영국 정부는 이전에 녹색 금융에서 환경 목표에 부합하는 금융 서비스 부문을 지원하기 위한 접근 방식인 지속 가능한 투자를 위한 로드맵A Roadmap to Sustainable Investing을 설정한 바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투자를 위한 로드맵. 이 로드맵은 영국에서 ESG 평가 및 데이터의 사용이 증가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정부가 이러한 상품을 규제 범위로 포함시키는 것을 고려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1.6 이 규제 범위는 금융행위감독청(FCA) 및 건전성감독청(PRA)을 포함한 금융 서비스 규제 기관의 규제를 받는 기업 및 활동이 해당됩니다. 금융 서비스 정책을 담당하는 정부 부처인 영국 재무부가 법률로 정합니다. 이러한 역할을 통해 영국 재무부는 금융 서비스 규제를 개선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고 세계 최고의 금융 서비스 중심지로서 영국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보다 광범위하게는 금융 서비스를 영국의 주요 성장 부문 중 하나로 삼아 경제 전반의 강력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달성하고자 합니다.
1.7 이러한 광범위한 목표, 즉 금융의 친환경화라는 정부의 광범위한 목표와 금융 서비스 부문 및 경제에 대한 영국 재무부의 목표가 ESG 등급 및 데이터에 대한 정부의 고려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 결과, 작년 12월에 수상은 에든버러 개혁의 일환으로 정부가 ESG 평가 시장에서 투명성을 개선하고 모범적인 행동을 장려하고자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촉진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영국 재무부는 현재 ESG 평가 제공업체를 위한 잠재적인 규제 프레임워크에 대해 협의하고 있습니다.
규제의 근거
1.8 ESG 등급은 광범위한 내용을 다룰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ESG 등급은 기업의 ESG 위험(예: 홍수 위험) 및/또는 ESG 기회(예: 청정 기술과 같은 트렌드)에 대한 취약성 및 관리 정도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또는 기업의 탄소 배출로 인한 대기 질에 미치는 영향과 같이 더 광범위한 ESG 문제에 대한 기업의 영향을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ESG 등급은 때때로 신용 등급과 비교되기도 하지만, 기업이나 금융 상품의 신용도에만 초점을 맞추는 신용 등급과는 달리 다차원적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1.9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ESG 등급은 점점 더 영향력이 커지고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기업의 ESG 등급이 변경되면 금융시장의 반응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0년에는 기관투자자의 65%가 일주일에 한 번 이상 ESG 등급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영향력은 기업이 벤치마크와 지수, 투자 위임장 등 투자 프로세스에 ESG 등급을 포함할 때 훨씬 더 중요해집니다. 대형 ESG 등급 제공업체의 경우 이러한 영향력은 더욱 증폭되는데, 영국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 비공식 설문조사에 따르면 모든 사용자가 단일 최대 제공업체의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10 ESG 평가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참여자들은 ESG 평가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ESG 등급 제공업체의 방법론과 목표가 불투명하고 등급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ESG 평가 제공업체가 평가 대상 기업과 상호 작용하는 방식에 대한 다른 우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ESG 등급 제공업체가 등급을 개선하는 방법에 대해 평가 대상 기업에 조언을 제공하는 경우 이해 상충의 가능성이 있거나, 등급 제공업체와 평가 대상 기업 간의 대화가 원활하지 않은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시장 신뢰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1.11 자본시장에서의 기후 관련 공시 및 ESG에 관한 자문서(CP21/18)에서 금융감독원FCA은 시장 참여자들에게 ESG 등급 및 ESG 데이터 제공업체에 대한 규제 감독 사례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FCA의 의견서(FS22/4)에 요약된 바와 같이, 응답자들은 ESG 등급 및 등급 유사 상품 제공으로 인해 잠재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FCA가 지적한 분야에 대해 동의했습니다. 여기에는 투명성 부족, 부실한 거버넌스 및 시스템과 통제, 이해상충 관리 미흡, 평가 대상 기업과의 계약 관련 문제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근거와 법적 목표를 고려할 때, FCA는 특정 ESG 평가 및 데이터 제공업체의 제품이 금융 시장에서 사용될 때 규제 감독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1.12 국제적으로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규제 당국이 ESG 등급 및 데이터에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일 것을 권고했습니다. 특히 IOSCO는 규제 당국이 ESG 평가 및 데이터 제공업체가 이해 상충을 적절히 해결하면서 고품질의 독립적인 상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법에 대한 권고안을 제시했습니다. OECD는 ESG 평가가 저탄소 전환low-carbon transition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정책과 실무 개선 방안을 강조했습니다.
1.13 개별 관할권에서도 도입 모멘텀이 커지고 있습니다. 2022년 유럽증권시장감독청(ESMA)은 EU 내 ESG 평가 시장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증거 요청을 했습니다. 일본 금융청(FSA)은 일본 내에서 활동하는 ESG 평가 및 데이터 제공업체를 위한 자발적 행동 규범을 발표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인도 증권거래위원회(SEBI)가 ESG 평가 제공업체를 위한 규제 프레임워크에 대한 의견을 구하는 협의문서를 발표했습니다.
1.14 업계의 우려와 국제적 이니셔티브, FCA의 견해를 고려할 때, 영국 재무부는 특히 투자 결정에 있어 규제되지 않은 ESG 등급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면 위험이 커질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는 투자 성과와 지속 가능한 투자 시장의 신뢰성 모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국 재무부는 ESG 평가 기관의 방법론, 거버넌스, 프로세스의 투명성을 개선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분명한 이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혜택은 규제를 통해 얻을 수 있습니다.
1.15 이러한 규제를 통해 영국은 넷 제로, 소비자 보호, 영국의 국제 경쟁력, 경제 성장이라는 네 가지 정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기회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ESG 평가에 대한 바람직한 규제 결과를 보장하면 이러한 상품과 더 넓은 지속 가능한 투자 시장에 대한 신뢰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이는 투자자들이 자신의 자금이 넷 제로로의 전환 또는 기타 ESG 목표를 지원하는지 여부와 방법을 이해하도록 도와 넷 제로로의 전환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더 나은 ESG 등급은 투자 상품의 최종 사용자인 소비자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으며, ESG 등급에 점점 더 의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규제를 도입할 계획인 최초의 관할권 중 하나인 영국은 다른 국가들에게 청사진이 될 수 있는 국제적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마지막으로, 견고한 ESG 평가 시장은 영국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1.16 잠재적 규제가 적용되는 대상의 범위와 규제 요건 자체는 모두 ESG 등급이 초래하는 위험에 맞게 타겟팅되고 그에 비례해야 합니다. 이는 ESG 평가 시장이 상대적으로 초기 단계에 있고 계속 발전할 것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따라서 영국 재무부는 영국에서 적절하면서도 효과적인 규제 범위를 보장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구하고 있습니다.
1.17 영국 재무부는 ESG 데이터가 ESG 등급과 유사한 위험을 야기할 수 있음을 주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ESG 데이터는 ESG 등급보다 상대적으로 적게 처리되고 평가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가장 큰 위험은 규제되지 않은 ESG 등급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2장의 'ESG 데이터' 섹션 참조). 따라서 이번 협의에서는 특히 ESG 등급에 초점을 맞추고자 합니다.
협의의 목적 Purpose of the consultation
1.18 금융 서비스에 대한 영국의 접근 방식은 2000년 금융 서비스 및 시장법(FSMA)을 기반으로 합니다. FSMA 모델은 정부와 의회가 설정한 전반적인 정책 프레임워크 내에서 전문적이고 운영적으로 독립적인 규제 기관인 FCA와 PRA에 규제 기준 설정을 위임합니다.
1.19 FSMA는 개인이든 기업이든 해당 규제 기관의 승인을 받았거나("개인 또는 법인") 승인 요건이 면제된 경우에만 규제 대상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체제를 확립하고 있습니다. 이 체제 하에서 영국 재무부는 금융 서비스 및 시장법 2000(규제 활동) 명령 2001(RAO)에 명시하여 어떤 활동이 규제 활동인지 결정합니다.
1.20 또한 금융 서비스 및 시장(FS&M) 법안을 통해 영국 재무부는 새로운 지정 활동 제도(DAR. Designated Activities Regime)를 제정하기 위한 입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정 활동이 지정되면 해당 활동을 수행하는 모든 사람은 예외가 아닌 한 해당 활동에 대한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그러나 RAO에 따라 규제되는 활동과 달리 DAR에는 자동 승인 요건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RAO와 DAR은 규제의 핵심 구성 요소입니다.
1.21 이 모델에 따라 ESG 등급에 대한 규제가 도입될 경우, 영국 재무부는 규제 범위를 수정하고 확대하는 법안을 도입할 것입니다. 이는 RAO의 개정을 통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규제 범위로 편입된 기업은 FCA의 승인을 받고 지정된 임계값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는 인가 시 수행되는 점검이 이러한 법인을 적절히 규제하는 데 필요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FS&M 법안이 영국 왕실의 재가를 받거나 일부 기업에 대한 다른 법률이 제정되면 DAR에 따른 법률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다음 적절한 시장 규제 기관인 FCA는 규칙에 회사별 요구 사항을 설정할 것입니다. 이 협의는 그 절차의 첫 번째 단계인 RAO 개정 및 기타 입법 변경을 위한 의견을 구합니다.
1.22 이 협의는 초기 정책 제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합니다. 따라서 이 협의에는 확정된 입장이나 제안된 법률 초안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영국 재무부가 ESG 평가 제공업체에 대한 규제를 추진하기로 결정할 경우 이 협의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법률 초안을 작성할 것입니다.
1.23 요약하면, 이 협의에서 제시된 핵심 정책 제안은 다음과 같은 활동을 규제 대상으로 삼는 것입니다. 환경, 사회 또는 거버넌스 요인에 대한 평가를 영국 내 사용자에게 직접 제공하는 경우,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 한, 해당 평가가 RAO의 특정 투자와 관련하여 사용되는 경우. 이러한 평가를 간접적으로 제공하는 일부 사례와 이러한 평가가 RAO 지정 투자 이외의 특정 사항과 관련하여 사용되는 경우를 포함하여 추가 활동도 규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1.24 영국 재무부가 ESG 평가 제공자를 포함하도록 규제 범위를 확대하는 경우, FCA는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비용-편익 분석을 수행하고 이러한 제공자에 대한 새로운 요건에 대해 협의를 진행해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제적인 모멘텀을 고려할 때, 파편화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는 국제 표준 및 기타 관할권과의 일관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영국 재무부는 모든 요건이 국제적 발전, 특히 IOSCO가 제공하는 권고 사항을 고려하여 개발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1.25 FCA는 협의를 전제로, 규제 접근 방식이 IOSCO 권고안의 주요 요소를 규칙의 출발점으로 삼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아래 [그림 1.A]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FCA는 규제 결과로서 ESG 평가의 다양한 방법론과 목표를 조화시키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정부는 ESG 평가의 고유한 다차원성을 고려할 때 이러한 접근 방식을 지지합니다.
[그림 1.A] IOSCO가 권장하는 주요 규제 성과

1.26 영국 재무부와 FCA는 이 분야의 새로운 요건이 기존 규제 체계와 어떻게 부합하는지 고려할 것입니다. ESG 등급에 대한 새로운 규정이 영국 벤치마크 규정과 같은 기존 규정과 중복될 수 있는 영역이 있는지 여부와 이로 인한 영향에 대한 응답자의 의견을 환영합니다.
Chapter 2
ESG 등급 및 해당 항목에 대한 설명
Description of ESG ratings and their provision
2.1 ESG 평가는 다양한 형태로 제공됩니다. 또한 이 분야에는 광범위한 용어가 있는데, 모든 ESG 평가가 '등급'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아니며 점수, 마크, 평가, 의견, 솔루션 등으로도 불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품은 ESG 문제와 관련된 기업 또는 제품의 특성에 대한 평가(평가 또는 가치 판단)라는 목적에 따라 구분될 수 있습니다.
2.2 규제 범위가 개정될 경우, 영국 재무부의 의도는 이름이나 마케팅 방식에 관계없이 금융 시장에서 사용되는 광범위한 ESG 등급을 포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영국 재무부는 새로운 규제 대상 활동의 맥락에서 ESG 등급이 라벨링 여부와 관계없이 하나 이상의 환경, 사회 및 지배구조 요소에 관한 평가를 포함할 것을 제안합니다.
2.3 이 제안 접근법은 의도적으로 광범위하며 환경, 사회 또는 거버넌스 특성을 모두 포함합니다. 이는 자체 식별(즉, '등급', '점수', '마크' 또는 시장 참여자가 현재 이를 데이터 상품으로 간주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그 밖의 모든 명칭)에 관계없이 모든 평가를 포함하고자 합니다. 이 범위에는 애널리스트가 직접 작성한 ESG 평가뿐만 아니라 알고리즘을 통해 생성된 평가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알고리즘 개발에는 최종 평가에서 고려해야 할 기준과 가중치를 선택하는 등 사람의 평가가 포함된다고 가정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광범위한 범위는 향후 개발될 수 있는 신제품에도 규제 프레임워크가 적용되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2.4 이러한 ESG 평가의 개념은 아래의 ESG 평가 제공 섹션에서 다루는 바와 같이 금융 시장에서의 활용과 연계될 수 있습니다.
ESG 데이터
2.5 영국 재무부의 제안 범위는 평가가 없는 ESG 문제에 대한 데이터는 제외합니다. 따라서 가공되지 않은 원시 데이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이 범위에는 별도의 평가가 제공되지 않는 한 형식화 또는 요약 등 최소한의 처리만 이루어진 데이터도 포함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데이터 세트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추정치 및 대리 데이터도 제외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2.6 ESG 데이터를 제외하는 이유는 시장 참여자와 국제 당국이 파악한 가장 큰 피해 위험과 가장 중대한 문제가 평가의 존재 여부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형식화되거나 요약된 데이터의 내용도 최종 평가에 의존하는 등급보다 본질적으로 더 투명합니다. 등급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방법론은 순수한 데이터 제품보다 복잡하고 불투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최종 ESG 등급은 데이터보다 더 주관적이고 제공업체마다 차이가 클 수 있습니다.
2.7 등급 또는 데이터를 제공하는 주체와의 상호 작용과 관련하여 ESG 데이터에도 동일한 피해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ESG 데이터 관련 이니셔티브는 특히 ESG 데이터와 관련된 몇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여기에는 정부의 녹색 금융 로드맵에 명시된 국제지속가능성표준위원회(ISSB)와 연계된 지속가능성 관련 기업 보고 표준 도입 계획과 모든 이해관계자가 주요 기후 전환 관련 데이터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넷제로 데이터 공공 유틸리티 이니셔티브가 포함됩니다. 새로운 표준과 이니셔티브에 따라 ESG 데이터를 보고하는 기업이 늘어남에 따라 데이터 추정치의 필요성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 영국 재무부는 ESG 등급으로 인한 잠재적 피해 위험이 가장 큰 기업에 대해서만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2.8 영국 재무부와 FCA는 ESG 데이터 시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시장 참여자들과 협력하여 추가 개입이 필요한지 여부를 파악할 것입니다. 한편, 업계 실무 그룹에서 ESG 평가 및 데이터 제공업체를 위한 자발적 행동 강령을 개발 중입니다. 이 행동 강령은 IOSCO 권고사항과 일치할 것으로 예상되며, 따라서 잠재적인 FCA 규제와 일부 유사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순수 ESG 데이터 상품 제공업체와 같이 잠재적 규제 범위를 벗어나는 제공업체는 본 행동 강령을 채택할 수 있습니다.
ESG 등급 제공
Providing an ESG rating
2.9 영국 재무부는 영국의 금융 서비스 관련 의사 결정에 대한 규제되지 않은 ESG 평가의 중대한 영향력으로 인해 제기되는 위험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위험을 해결하기 위한 규제는 금융 서비스와 관련된 광범위한 활동에 ESG 등급이 사용될 때 이를 제공하도록 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주식, 기업, 정부 및 기타 공공 부문 기관이 발행한 부채와 같은 투자뿐만 아니라 대출, 집합투자기구의 단위, 보험 계약과 같은 기타 유형의 금융 상품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2.10 RAO의 개정으로 규제 범위가 확장되는 경우, 이는 새로운 규제 대상 활동을 개발함으로써 포착될 수 있습니다. 규제 대상 활동은 일반적으로 RAO 파트 III에 명시된 투자("특정 투자")와 관련하여 사업을 통해 수행되어야 합니다. 특정 투자 목록에는 금융 서비스와 관련된 광범위한 투자가 포함됩니다. 따라서 광범위한 범위의 제안에 부합하기 위해, 영국 재무부는 새로운 규제 대상 활동에 RAO 지정 투자와 관련하여 영국 내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ESG 등급 제공을 포함할 것을 제안합니다.
2.11 이 접근법은 ESG 평가 제공자가 자신이 제공하는 ESG 평가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이해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는 라이선스 계약(예: 벤치마크 지수) 또는 맞춤형 서비스(예: 규제 공시를 겨냥한 지표)를 포함하여 ESG 평가 기관과 사용자 간의 계약 관계와 같은 계약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2.12 일부 자발적 탄소배출권과 같이 특정 투자 범위에 명확하게 포함되지 않을 수 있는 기타 항목에 대한 ESG 등급이 존재합니다. 영국 재무부는 이러한 종류의 ESG 등급을 본 규정의 범위 내에서 고려해야 하는지 또는 다른 채널을 통해 고려해야 하는지 검토할 것입니다.
Chapter 3
제외 대상 Exclusions
3.1 RAO는 규제 대상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승인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의 예외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규제 범위가 적절하고 균형 있게 적용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ESG 등급 제공과 관련된 여러 가지 잠재적 제외 사항이 있으며, 영국 재무부는 이를 적절하다고 판단합니다.
3.2 영국 재무부는 규제 대상 활동에 비영리 법인의 ESG 등급 제공이 포함되지 않을 것을 제안합니다. 따라서 제공자가 영국에 등록된 자선단체이거나 다른 관할권에 등록된 비영리 단체인 경우 새로운 제도에 따른 승인 및 규제 요건에서 면제되어야 한다는 것이 비영리 단체인 경우, 새로운 제도에 따른 승인 및 규제 요건에서 면제되어야 한다는 것이 영국 재무부의 제안입니다. 비영리 법인이 활동의 핵심으로 ESG 등급을 제공하는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습니다.
3.3 또한, 영국 재무부는 한 기업이 해당 기업만의 용도로만 등급을 작성하는 경우 ESG 평가를 포함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산운용사와 같이 투자 의사 결정 등 내부 용도로만 자체 등급을 생성할 수 있는 기업은 이를 제외하는 것이 형평성 확보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3.4 그러나 기업이 내부용뿐만 아니라 외부용(즉, 독립형 상품 또는 상품 묶음의 일부로 해당 등급을 판매)으로도 자체 등급을 생성하는 경우도 시나리오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나리오는 제외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야 합니다. 기업은 그룹 내 다른 법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ESG 등급을 생성할 수도 있습니다("그룹 내 등급"). 이러한 등급을 규제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의견을 환영합니다.
3.5 영국 재무부가 규제 대상 활동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고려하는 기타 관련 활동도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활동은 ESG 등급 제공과는 별개의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다른 접근 방식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국 재무부는 제외할 것을 제안합니다.
- ESG 요인이 신용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신용평가. 이러한 상품에는 이미 신용평가회사 규정의 요건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 주식 리서치 보고서와 같은 투자 리서치 상품. 이러한 상품에는 ESG 고려사항이 포함될 수 있지만, HM Treasury가 포착하고자 하는 ESG 사항만을 평가하는 것과는 다른 기존 상품입니다.
- ESG 라벨 채권에 대한 제3자 의견, 검증 및 인증을 포함한 외부 검토. 이러한 활동은 ESG 등급과 일부 동일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지만, 감사가 아닌 보증과 같은 활동을 제공하는 데 더 적합한 다른 요구사항의 이점을 누릴 수 있습니다.
- 의결권 대리행사 자문 서비스(예: 기업 주주에 대한 투표 또는 추천). 의결권 대리행사 자문사의 추천은 ESG 문제와 관련이 있더라도 특정 목적(주주에게 정보 제공)을 위해 제공되는 것이므로 ESG 등급과 동일한 규제를 받지 않아야 합니다. 이러한 서비스 중 일부는 이미 FCA의 규제를 받고 있으며, 이는 더 적절한 메커니즘으로 보입니다.
- 컨설팅 서비스는 ESG 문제와 관련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컨설팅 서비스에 ESG 등급이 포함되는 경우, 이는 자본 배분에 체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등급이 아니라 맞춤형 임시 검토인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그러나 기업공개(IPO)를 목적으로 일회성 ESG 등급을 제공하는 경우와 같이 자본 배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 특정 시나리오는 규제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 학술 연구 또는 저널리즘은 ESG 문제와 관련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경우 금융 서비스 규제의 대상이 되지 않는 별개의 활동입니다.
3.6 그러나 회사가 위의 활동 또는 상품에 참여하거나 제공하면서 특정 투자(2장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와 관련하여 별도의 활동으로 ESG 등급을 정기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해당 ESG 등급 제공은 규제 범위에 포함됩니다.
Chapter 4
적용 지역 범위 Territorial scope
4.1 FSMA 승인을 받아야 하는 요건은 "영국에서" 규제 대상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그러나 활동이 수행되는 위치를 결정하는 것은 해당 활동의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ESG 평가의 경우, 영국 재무부는 최소한 영국 기업과 해외 기업 모두 영국 내 사용자에게 ESG 등급을 직접 제공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여기에는 영국의 기관 및 소매 사용자 모두에게 직접 제공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영국 또는 해외 기업이 영국 외부의 사용자에게 ESG 등급을 제공하는 것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4.2 '직접 제공'은 자체적으로 또는 다른 서비스 또는 제품 번들의 일부로 해당 등급을 지불한 영국 사용자에게 ESG 등급이 제공되는 경우를 포착하기 위한 것입니다. 영국 사용자가 무료 등급에 액세스하는 경우를 파악하려는 의도는 없습니다. 영국 재무부는 영국 사용자에게 ESG 등급을 직접 제공하는 것을 규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의견을 환영합니다.
4.3 전반적인 접근 방식은 규제되지 않은 등급으로 인한 영국 사용자의 피해 위험을 해결하고자 하는 영국 재무부의 의지에 따른 것입니다. 이러한 위험은 ESG 등급이 영국에 위치한 제공업체가 제공하든 다른 국가에 위치한 제공업체가 제공하든 관계없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영국의 다른 여러 규제 영역과 일치하며, 영국 사용자가 해외 제공업체가 제공하는 ESG 등급을 쉽게 획득할 수 있고 실제로 획득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해외 제공업체가 규제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규제가 영국 사용자에게 적절한 보호를 제공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영국에 위치한 제공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규정은 기업이 해외로 이전하여 영국 규제를 쉽게 회피하면서도 여전히 영국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는 영국에 기반을 둔 제공업체에게 불공평한 경쟁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4.4 다른 국가에서 영국과 유사한 규제를 도입하고 적절한 협력 메커니즘이 있는 경우, 영국 재무부는 동등한 해외 제도를 인정하기 위해 우대 프레임워크를 확대할지 여부를 고려할 것입니다.
4.5 2장에서 설명한 특정 투자에 대한 연관성과 마찬가지로, 이번 제안 방식은 제공자가 ESG 평가의 사용자가 누구이며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이해하고 있다는 가정을 전제로 합니다. 이는 ESG 평가 비즈니스의 정상적인 운영의 일부로 제공되는 정보일 수 있습니다.
4.6 영국 재무부가 규제 범위에 포함하고자 하는 추가 시나리오가 있을 수 있으며, 여기에는 영국 사용자에게 ESG 등급을 간접적으로 제공하는 일부 사례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ESG 등급 제공업체가 영국 사용자와 계약을 맺지 않았지만, 중개업체를 통해 영국 사용자에게 ESG 등급을 제공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는 영국 투자자가 해외에 위치한 평가 기관이 비용을 지불한 ESG 등급을 사용하는 경우(즉, ESG 등급 제공업체가 '발행자 지불' 모델을 사용하고 해당 제공업체 또는 발행자인 평가 회사가 해당 등급을 영국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실행 가능한 지역 범위를 확보하기 위해 신중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4.7 이러한 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이 허가를 받기 위해 영국에 물리적 존재가 필요한지 여부는 FCA가 결정하고 검토 중입니다. 이는 다음과 같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제 기업을 위한 FCA의 기존 프레임워크와 해당 기업 활동의 성격 및 규모, 해당 활동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의 위험에 근거하여 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요건의 세부 사항은 FCA와 충분히 협의할 것입니다.
Chapter 5
형평성 Proportionality
5.1 ESG 평가 시장은 다양한 규모의 기업을 포함하여 다양하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150개 이상의 주요 ESG 데이터 제공업체(이 중 일부는 등급도 제공)에서 2022년에는 30개의 주요 ESG 등급 및 데이터 제공업체에 이르기까지 제공업체의 수가 다양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추가 조사에 따르면 상위 3개 제공업체가 시장의 약 6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2 FCA는 피드백 성명서(FS22/4)에서 신규 업체의 시장 진입과 인수합병을 통한 업체 간 통합으로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널리 사용되는 ESG 등급을 제공하는 영향력 있는 몇몇 대형 제공업체와 다수의 소규모 제공업체가 있는 시장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5.3 영국 재무부는 ESG 등급 제공업체의 투명성, 지배구조 및 프로세스가 개선되면 제공업체의 규모에 관계없이 얻을 수 있는 이점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소규모 제공업체는 대형 제공업체보다 규제의 영향을 더 불균형적으로 받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경쟁이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소규모 제공업체는 규제에 따른 비용뿐만 아니라 FCA 수수료 납부, FCA의 임계값 조건 충족 등 규제가 부과하는 일부 조건을 충족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규제가 소규모 제공업체에게 상당한 진입 장벽이 될 경우, 영국 시장 진입을 꺼리게 될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소규모 제공업체는 시장의 혁신을 주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기업이 서로 경쟁할 수 있고, 시장 진입이 불공평하게 불이익을 받지 않으며, 기업이 혁신하고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여 시장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4 적절한 예외(3장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와 규제 대상 활동의 의도된 범위를 고려한 맞춤화도 특히 중요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영국 재무부는 ESG 평가 제공자에 대한 규제 체계가 형평성을 유지해야 하며, 소규모 제공자에 대한 형평성을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 모든 규모의 ESG 평가 제공업체는 RAO에 따른 인가 요건의 적용을 받을 수 있으며, 대규모 제공업체에 대해서는 FCA 규정에서 더욱 강화된 요건이 적용됩니다.
- 특정 규모의 ESG 등급 제공업체만 RAO에 따른 인가 요건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규모 제공업체는 DAR 또는 맞춤형 제도와 같은 다른 메커니즘을 사용하는 요건의 적용을 받을 수 있지만, 이러한 경우 인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5.5 소규모 제공업체가 더 많은 비율의 요건을 적용받는 경우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옵트인 메커니즘opt-in mechanism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메커니즘을 통해 소규모 제공업체는 대형 제공업체와 마찬가지로 전체 요건 또는 인가를 받도록 선택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고객에게 동일한 기준을 충족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옵트인 메커니즘은 대형 제공업체가 전체 요건 또는 FCA 인가를 받는다는 인식된 경쟁 우위를 유지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5.6 영국 재무부는 인가, 기준 조건 충족 및 기타 지속적인 요건(IOSCO 권고사항에 부합하는지 여부)을 요구하는 것이 소규모 제공업체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한 의견을 환영합니다.
소규모 제공자 정의 Defining small providers
5.7 소규모 기업에 대한 법률상의 단일 정의는 없습니다. 2006 회사법(Companies Act 2006)은 소기업과 소기업에 대해 한 가지 정의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의는 아래 표 4.A 및 표 4.B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특정 금융 서비스 회사에 맞춤화된 정의를 포함하여 다른 곳에도 다른 정의가 존재합니다.


5.8 소규모 제공업체와 대규모 제공업체 모두 비슷한 목표와 방법론으로 ESG 등급을 제공합니다. 따라서 제공하는 상품을 기준으로 ESG 등급 제공업체를 구분하기는 어려우며, 제공업체의 규모가 더 유용한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5.9 소규모 ESG 평가 제공업체와 대규모 제공업체를 구분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에 대한 의견을 환영합니다. 여기에는 규모를 측정하는 데 가장 적합한 기준, 즉 매출액, 대차대조표 총액, 직원 수 또는 다른 지표 중 하나 이상을 사용하는지 여부를 이해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또한 이러한 기준을 설정하는 데 적절한 수준을 이해하여 소규모 ESG 평가 제공업체와 대규모 평가 제공업체를 구분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마지막으로, 기업 규모 외에 다른 기준으로 비례성을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의견도 환영합니다.
원문
영국 정부가 환경·사회·지배구조(ESG) 등급 제공자에 대한 규제 도입에 관한 협의서를 3월 30일 발표했습니다.
이 백서는 ESG 등급 제공자가 적절한 기준을 충족하고 부정확하거나 불완전한 정보를 통해 투자자를 오도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해 제안된 규제 제도에 대해 자세히 설명합니다. 규제 대상이 되는 제안된 활동에는 제외가 적용되지 않는 한 RAO의 특정 투자와 관련하여 평가가 사용되는 영국의 사용자에게 ESG 요소 평가를 직접 제공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규정의 범위는 잠재적으로 ESG 컨설팅 또는 서비스 제공자를 포함하여 ESG 등급 및 데이터 제공자를 포착하는 광범위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제안된 규제 체제는 벤치마크 관리자나 신용 평가 기관에게 현재 체제보다 더 부담스러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규모 ESG 등급 제공업체가 규제에 의해 불균형적으로 영향을 받고 대규모 제공업체와 경쟁하기가 더 어렵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 전문을 소개합니다.
환경, 사회, 지배구조(ESG) 평가 제공업체를 위한 향후 규제 체계
Future regulatory regime for 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ESG) ratings providers
Foreword
세계 최고의 금융 서비스 중심지인 영국의 금융 부문은 영국 경제의 중요한 축으로서 영국 전역에 걸쳐 25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을 지원하고 있으며,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을 뒷받침하는 데 있어 독보적인 위치에 있습니다.
오늘 정부는 업데이트된 녹색 금융 전략Green Finance Strategy을 발표하여 영국이 녹색 금융의 글로벌 리더로 계속 나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의지를 강화했습니다. 이 계획의 일환으로 환경, 사회 및 거버넌스(ESG) 등급 규제에 관한 이 협의서를 발표했습니다.
3년 이내에 33조 9천억 달러에 달하는 전 세계 자산이 ESG 요소를 고려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신뢰할 수 있는 ESG 정보의 중요성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기업의 ESG 위험, 기회 및 영향에 대한 관리를 평가하는 ESG 등급은 그 핵심 요소입니다. 시장 참여자에게 가치 있는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ESG 등급 제공업체가 투명성을 높이고 영국 시장과 궁극적으로 소비자의 이익을 위해 강력한 결과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 및 장려해야 합니다. 신뢰할 수 있는 ESG 평가 시장을 개발하는 것은 개방적이고 혁신적이며 지속 가능한 글로벌 금융 중심지로서의 강점을 바탕으로 영국이 잡을 수 있는 진정한 기회입니다.
우리가 협의하고 있는 잠재적인 새로운 규제 체계는 전 세계 최초로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설계될 것입니다. 향후의 모든 규제는 기업이 모범 사례의 표준을 유지하면서 혁신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형평적이고 명확해야 합니다. 또한 국제 표준 및 영국의 파트너와도 일치해야 합니다.
이 제안에 대한 피드백을 통해 영국에서 최첨단, 견고하고 신뢰할 수 있는 ESG 평가 부문을 구축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Baroness Penn, 영국 재무장관
Chapter 1
개요 Introduction
1.1 금융 시장에서 환경, 사회, 거버넌스(ESG) 요인의 중요성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1년 영국에서 운용 중인 10조 파운드 규모의 자산 중 거의 절반(47%)이 투자 프로세스에 ESG를 통합했습니다. 이러한 성장은 전 세계적으로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2026년에는 전 세계 관리 자산이 33조 9,0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소비자 수요는 이러한 추세에 중요한 기여를 하는 요인이며, 연구에 따르면 소비자는 점점 더 지속 가능한 금융 상품과 서비스를 원하고 있습니다.
1.2 ESG 요소에 대한 고려가 높아지면서 기업과 소비자는 ESG 등급 및 데이터와 같은 관련 서비스에 점점 더 의존하고 있습니다. ESG 등급은 기업이나 국가와 같은 실체 또는 금융 상품과 같은 상품의 ESG 특성을 평가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ESG 데이터는 동일한 데이터이지만 최종 평가나 가치 판단이 없는 데이터입니다. 이러한 서비스는 투자 의사 결정에 지속가능성 관련 요소를 통합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사용됩니다. 즉, 이러한 ESG 관련 서비스는 투자 결정과 자본 배분에 점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영국 재무부 목표
1.3 2019년 영국은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량 제로를 달성하기 위한 구속력 있는 목표를 도입하는 세계 최초의 주요 경제국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넷 제로 목표를 달성하고 기후 복원력을 구축하며 자연의 회복을 지원하려면 민간 투자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전환을 통해 수조 파운드가 재분배될 것이며, 이 자본을 관리하는 것은 영국의 금융 및 전문 서비스 업계에 중요한 기회입니다.
1.4 영국 정부는 업데이트된 녹색 금융 전략Green Finance Strategy을 발표했습니다. 이 전략은 새로워진 녹색 금융 정책green finance policy 프레임워크를 개괄하고 영국의 녹색 금융 정책이 경제 전반에 걸쳐 탄소중립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야심찬 프로젝트의 세부 사항을 제시합니다.
1.5 영국 정부는 이전에 녹색 금융에서 환경 목표에 부합하는 금융 서비스 부문을 지원하기 위한 접근 방식인 지속 가능한 투자를 위한 로드맵A Roadmap to Sustainable Investing을 설정한 바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투자를 위한 로드맵. 이 로드맵은 영국에서 ESG 평가 및 데이터의 사용이 증가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정부가 이러한 상품을 규제 범위로 포함시키는 것을 고려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1.6 이 규제 범위는 금융행위감독청(FCA) 및 건전성감독청(PRA)을 포함한 금융 서비스 규제 기관의 규제를 받는 기업 및 활동이 해당됩니다. 금융 서비스 정책을 담당하는 정부 부처인 영국 재무부가 법률로 정합니다. 이러한 역할을 통해 영국 재무부는 금융 서비스 규제를 개선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고 세계 최고의 금융 서비스 중심지로서 영국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보다 광범위하게는 금융 서비스를 영국의 주요 성장 부문 중 하나로 삼아 경제 전반의 강력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달성하고자 합니다.
1.7 이러한 광범위한 목표, 즉 금융의 친환경화라는 정부의 광범위한 목표와 금융 서비스 부문 및 경제에 대한 영국 재무부의 목표가 ESG 등급 및 데이터에 대한 정부의 고려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 결과, 작년 12월에 수상은 에든버러 개혁의 일환으로 정부가 ESG 평가 시장에서 투명성을 개선하고 모범적인 행동을 장려하고자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촉진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영국 재무부는 현재 ESG 평가 제공업체를 위한 잠재적인 규제 프레임워크에 대해 협의하고 있습니다.
규제의 근거
1.8 ESG 등급은 광범위한 내용을 다룰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ESG 등급은 기업의 ESG 위험(예: 홍수 위험) 및/또는 ESG 기회(예: 청정 기술과 같은 트렌드)에 대한 취약성 및 관리 정도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또는 기업의 탄소 배출로 인한 대기 질에 미치는 영향과 같이 더 광범위한 ESG 문제에 대한 기업의 영향을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ESG 등급은 때때로 신용 등급과 비교되기도 하지만, 기업이나 금융 상품의 신용도에만 초점을 맞추는 신용 등급과는 달리 다차원적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1.9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ESG 등급은 점점 더 영향력이 커지고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기업의 ESG 등급이 변경되면 금융시장의 반응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0년에는 기관투자자의 65%가 일주일에 한 번 이상 ESG 등급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영향력은 기업이 벤치마크와 지수, 투자 위임장 등 투자 프로세스에 ESG 등급을 포함할 때 훨씬 더 중요해집니다. 대형 ESG 등급 제공업체의 경우 이러한 영향력은 더욱 증폭되는데, 영국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 비공식 설문조사에 따르면 모든 사용자가 단일 최대 제공업체의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10 ESG 평가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참여자들은 ESG 평가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ESG 등급 제공업체의 방법론과 목표가 불투명하고 등급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ESG 평가 제공업체가 평가 대상 기업과 상호 작용하는 방식에 대한 다른 우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ESG 등급 제공업체가 등급을 개선하는 방법에 대해 평가 대상 기업에 조언을 제공하는 경우 이해 상충의 가능성이 있거나, 등급 제공업체와 평가 대상 기업 간의 대화가 원활하지 않은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시장 신뢰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1.11 자본시장에서의 기후 관련 공시 및 ESG에 관한 자문서(CP21/18)에서 금융감독원FCA은 시장 참여자들에게 ESG 등급 및 ESG 데이터 제공업체에 대한 규제 감독 사례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FCA의 의견서(FS22/4)에 요약된 바와 같이, 응답자들은 ESG 등급 및 등급 유사 상품 제공으로 인해 잠재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FCA가 지적한 분야에 대해 동의했습니다. 여기에는 투명성 부족, 부실한 거버넌스 및 시스템과 통제, 이해상충 관리 미흡, 평가 대상 기업과의 계약 관련 문제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근거와 법적 목표를 고려할 때, FCA는 특정 ESG 평가 및 데이터 제공업체의 제품이 금융 시장에서 사용될 때 규제 감독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1.12 국제적으로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규제 당국이 ESG 등급 및 데이터에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일 것을 권고했습니다. 특히 IOSCO는 규제 당국이 ESG 평가 및 데이터 제공업체가 이해 상충을 적절히 해결하면서 고품질의 독립적인 상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법에 대한 권고안을 제시했습니다. OECD는 ESG 평가가 저탄소 전환low-carbon transition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정책과 실무 개선 방안을 강조했습니다.
1.13 개별 관할권에서도 도입 모멘텀이 커지고 있습니다. 2022년 유럽증권시장감독청(ESMA)은 EU 내 ESG 평가 시장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증거 요청을 했습니다. 일본 금융청(FSA)은 일본 내에서 활동하는 ESG 평가 및 데이터 제공업체를 위한 자발적 행동 규범을 발표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인도 증권거래위원회(SEBI)가 ESG 평가 제공업체를 위한 규제 프레임워크에 대한 의견을 구하는 협의문서를 발표했습니다.
1.14 업계의 우려와 국제적 이니셔티브, FCA의 견해를 고려할 때, 영국 재무부는 특히 투자 결정에 있어 규제되지 않은 ESG 등급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면 위험이 커질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는 투자 성과와 지속 가능한 투자 시장의 신뢰성 모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국 재무부는 ESG 평가 기관의 방법론, 거버넌스, 프로세스의 투명성을 개선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분명한 이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혜택은 규제를 통해 얻을 수 있습니다.
1.15 이러한 규제를 통해 영국은 넷 제로, 소비자 보호, 영국의 국제 경쟁력, 경제 성장이라는 네 가지 정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기회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ESG 평가에 대한 바람직한 규제 결과를 보장하면 이러한 상품과 더 넓은 지속 가능한 투자 시장에 대한 신뢰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이는 투자자들이 자신의 자금이 넷 제로로의 전환 또는 기타 ESG 목표를 지원하는지 여부와 방법을 이해하도록 도와 넷 제로로의 전환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더 나은 ESG 등급은 투자 상품의 최종 사용자인 소비자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으며, ESG 등급에 점점 더 의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규제를 도입할 계획인 최초의 관할권 중 하나인 영국은 다른 국가들에게 청사진이 될 수 있는 국제적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마지막으로, 견고한 ESG 평가 시장은 영국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1.16 잠재적 규제가 적용되는 대상의 범위와 규제 요건 자체는 모두 ESG 등급이 초래하는 위험에 맞게 타겟팅되고 그에 비례해야 합니다. 이는 ESG 평가 시장이 상대적으로 초기 단계에 있고 계속 발전할 것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따라서 영국 재무부는 영국에서 적절하면서도 효과적인 규제 범위를 보장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구하고 있습니다.
1.17 영국 재무부는 ESG 데이터가 ESG 등급과 유사한 위험을 야기할 수 있음을 주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ESG 데이터는 ESG 등급보다 상대적으로 적게 처리되고 평가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가장 큰 위험은 규제되지 않은 ESG 등급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2장의 'ESG 데이터' 섹션 참조). 따라서 이번 협의에서는 특히 ESG 등급에 초점을 맞추고자 합니다.
협의의 목적 Purpose of the consultation
1.18 금융 서비스에 대한 영국의 접근 방식은 2000년 금융 서비스 및 시장법(FSMA)을 기반으로 합니다. FSMA 모델은 정부와 의회가 설정한 전반적인 정책 프레임워크 내에서 전문적이고 운영적으로 독립적인 규제 기관인 FCA와 PRA에 규제 기준 설정을 위임합니다.
1.19 FSMA는 개인이든 기업이든 해당 규제 기관의 승인을 받았거나("개인 또는 법인") 승인 요건이 면제된 경우에만 규제 대상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체제를 확립하고 있습니다. 이 체제 하에서 영국 재무부는 금융 서비스 및 시장법 2000(규제 활동) 명령 2001(RAO)에 명시하여 어떤 활동이 규제 활동인지 결정합니다.
1.20 또한 금융 서비스 및 시장(FS&M) 법안을 통해 영국 재무부는 새로운 지정 활동 제도(DAR. Designated Activities Regime)를 제정하기 위한 입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정 활동이 지정되면 해당 활동을 수행하는 모든 사람은 예외가 아닌 한 해당 활동에 대한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그러나 RAO에 따라 규제되는 활동과 달리 DAR에는 자동 승인 요건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RAO와 DAR은 규제의 핵심 구성 요소입니다.
1.21 이 모델에 따라 ESG 등급에 대한 규제가 도입될 경우, 영국 재무부는 규제 범위를 수정하고 확대하는 법안을 도입할 것입니다. 이는 RAO의 개정을 통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규제 범위로 편입된 기업은 FCA의 승인을 받고 지정된 임계값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는 인가 시 수행되는 점검이 이러한 법인을 적절히 규제하는 데 필요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FS&M 법안이 영국 왕실의 재가를 받거나 일부 기업에 대한 다른 법률이 제정되면 DAR에 따른 법률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다음 적절한 시장 규제 기관인 FCA는 규칙에 회사별 요구 사항을 설정할 것입니다. 이 협의는 그 절차의 첫 번째 단계인 RAO 개정 및 기타 입법 변경을 위한 의견을 구합니다.
1.22 이 협의는 초기 정책 제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합니다. 따라서 이 협의에는 확정된 입장이나 제안된 법률 초안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영국 재무부가 ESG 평가 제공업체에 대한 규제를 추진하기로 결정할 경우 이 협의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법률 초안을 작성할 것입니다.
1.23 요약하면, 이 협의에서 제시된 핵심 정책 제안은 다음과 같은 활동을 규제 대상으로 삼는 것입니다. 환경, 사회 또는 거버넌스 요인에 대한 평가를 영국 내 사용자에게 직접 제공하는 경우,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 한, 해당 평가가 RAO의 특정 투자와 관련하여 사용되는 경우. 이러한 평가를 간접적으로 제공하는 일부 사례와 이러한 평가가 RAO 지정 투자 이외의 특정 사항과 관련하여 사용되는 경우를 포함하여 추가 활동도 규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1.24 영국 재무부가 ESG 평가 제공자를 포함하도록 규제 범위를 확대하는 경우, FCA는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비용-편익 분석을 수행하고 이러한 제공자에 대한 새로운 요건에 대해 협의를 진행해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제적인 모멘텀을 고려할 때, 파편화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는 국제 표준 및 기타 관할권과의 일관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영국 재무부는 모든 요건이 국제적 발전, 특히 IOSCO가 제공하는 권고 사항을 고려하여 개발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1.25 FCA는 협의를 전제로, 규제 접근 방식이 IOSCO 권고안의 주요 요소를 규칙의 출발점으로 삼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아래 [그림 1.A]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FCA는 규제 결과로서 ESG 평가의 다양한 방법론과 목표를 조화시키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정부는 ESG 평가의 고유한 다차원성을 고려할 때 이러한 접근 방식을 지지합니다.
[그림 1.A] IOSCO가 권장하는 주요 규제 성과
1.26 영국 재무부와 FCA는 이 분야의 새로운 요건이 기존 규제 체계와 어떻게 부합하는지 고려할 것입니다. ESG 등급에 대한 새로운 규정이 영국 벤치마크 규정과 같은 기존 규정과 중복될 수 있는 영역이 있는지 여부와 이로 인한 영향에 대한 응답자의 의견을 환영합니다.
Chapter 2
ESG 등급 및 해당 항목에 대한 설명
Description of ESG ratings and their provision
2.1 ESG 평가는 다양한 형태로 제공됩니다. 또한 이 분야에는 광범위한 용어가 있는데, 모든 ESG 평가가 '등급'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아니며 점수, 마크, 평가, 의견, 솔루션 등으로도 불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품은 ESG 문제와 관련된 기업 또는 제품의 특성에 대한 평가(평가 또는 가치 판단)라는 목적에 따라 구분될 수 있습니다.
2.2 규제 범위가 개정될 경우, 영국 재무부의 의도는 이름이나 마케팅 방식에 관계없이 금융 시장에서 사용되는 광범위한 ESG 등급을 포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영국 재무부는 새로운 규제 대상 활동의 맥락에서 ESG 등급이 라벨링 여부와 관계없이 하나 이상의 환경, 사회 및 지배구조 요소에 관한 평가를 포함할 것을 제안합니다.
2.3 이 제안 접근법은 의도적으로 광범위하며 환경, 사회 또는 거버넌스 특성을 모두 포함합니다. 이는 자체 식별(즉, '등급', '점수', '마크' 또는 시장 참여자가 현재 이를 데이터 상품으로 간주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그 밖의 모든 명칭)에 관계없이 모든 평가를 포함하고자 합니다. 이 범위에는 애널리스트가 직접 작성한 ESG 평가뿐만 아니라 알고리즘을 통해 생성된 평가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알고리즘 개발에는 최종 평가에서 고려해야 할 기준과 가중치를 선택하는 등 사람의 평가가 포함된다고 가정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광범위한 범위는 향후 개발될 수 있는 신제품에도 규제 프레임워크가 적용되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2.4 이러한 ESG 평가의 개념은 아래의 ESG 평가 제공 섹션에서 다루는 바와 같이 금융 시장에서의 활용과 연계될 수 있습니다.
ESG 데이터
2.5 영국 재무부의 제안 범위는 평가가 없는 ESG 문제에 대한 데이터는 제외합니다. 따라서 가공되지 않은 원시 데이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이 범위에는 별도의 평가가 제공되지 않는 한 형식화 또는 요약 등 최소한의 처리만 이루어진 데이터도 포함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데이터 세트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추정치 및 대리 데이터도 제외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2.6 ESG 데이터를 제외하는 이유는 시장 참여자와 국제 당국이 파악한 가장 큰 피해 위험과 가장 중대한 문제가 평가의 존재 여부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형식화되거나 요약된 데이터의 내용도 최종 평가에 의존하는 등급보다 본질적으로 더 투명합니다. 등급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방법론은 순수한 데이터 제품보다 복잡하고 불투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최종 ESG 등급은 데이터보다 더 주관적이고 제공업체마다 차이가 클 수 있습니다.
2.7 등급 또는 데이터를 제공하는 주체와의 상호 작용과 관련하여 ESG 데이터에도 동일한 피해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ESG 데이터 관련 이니셔티브는 특히 ESG 데이터와 관련된 몇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여기에는 정부의 녹색 금융 로드맵에 명시된 국제지속가능성표준위원회(ISSB)와 연계된 지속가능성 관련 기업 보고 표준 도입 계획과 모든 이해관계자가 주요 기후 전환 관련 데이터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넷제로 데이터 공공 유틸리티 이니셔티브가 포함됩니다. 새로운 표준과 이니셔티브에 따라 ESG 데이터를 보고하는 기업이 늘어남에 따라 데이터 추정치의 필요성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 영국 재무부는 ESG 등급으로 인한 잠재적 피해 위험이 가장 큰 기업에 대해서만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2.8 영국 재무부와 FCA는 ESG 데이터 시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시장 참여자들과 협력하여 추가 개입이 필요한지 여부를 파악할 것입니다. 한편, 업계 실무 그룹에서 ESG 평가 및 데이터 제공업체를 위한 자발적 행동 강령을 개발 중입니다. 이 행동 강령은 IOSCO 권고사항과 일치할 것으로 예상되며, 따라서 잠재적인 FCA 규제와 일부 유사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순수 ESG 데이터 상품 제공업체와 같이 잠재적 규제 범위를 벗어나는 제공업체는 본 행동 강령을 채택할 수 있습니다.
ESG 등급 제공
Providing an ESG rating
2.9 영국 재무부는 영국의 금융 서비스 관련 의사 결정에 대한 규제되지 않은 ESG 평가의 중대한 영향력으로 인해 제기되는 위험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위험을 해결하기 위한 규제는 금융 서비스와 관련된 광범위한 활동에 ESG 등급이 사용될 때 이를 제공하도록 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주식, 기업, 정부 및 기타 공공 부문 기관이 발행한 부채와 같은 투자뿐만 아니라 대출, 집합투자기구의 단위, 보험 계약과 같은 기타 유형의 금융 상품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2.10 RAO의 개정으로 규제 범위가 확장되는 경우, 이는 새로운 규제 대상 활동을 개발함으로써 포착될 수 있습니다. 규제 대상 활동은 일반적으로 RAO 파트 III에 명시된 투자("특정 투자")와 관련하여 사업을 통해 수행되어야 합니다. 특정 투자 목록에는 금융 서비스와 관련된 광범위한 투자가 포함됩니다. 따라서 광범위한 범위의 제안에 부합하기 위해, 영국 재무부는 새로운 규제 대상 활동에 RAO 지정 투자와 관련하여 영국 내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ESG 등급 제공을 포함할 것을 제안합니다.
2.11 이 접근법은 ESG 평가 제공자가 자신이 제공하는 ESG 평가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이해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는 라이선스 계약(예: 벤치마크 지수) 또는 맞춤형 서비스(예: 규제 공시를 겨냥한 지표)를 포함하여 ESG 평가 기관과 사용자 간의 계약 관계와 같은 계약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2.12 일부 자발적 탄소배출권과 같이 특정 투자 범위에 명확하게 포함되지 않을 수 있는 기타 항목에 대한 ESG 등급이 존재합니다. 영국 재무부는 이러한 종류의 ESG 등급을 본 규정의 범위 내에서 고려해야 하는지 또는 다른 채널을 통해 고려해야 하는지 검토할 것입니다.
Chapter 3
제외 대상 Exclusions
3.1 RAO는 규제 대상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승인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의 예외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규제 범위가 적절하고 균형 있게 적용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ESG 등급 제공과 관련된 여러 가지 잠재적 제외 사항이 있으며, 영국 재무부는 이를 적절하다고 판단합니다.
3.2 영국 재무부는 규제 대상 활동에 비영리 법인의 ESG 등급 제공이 포함되지 않을 것을 제안합니다. 따라서 제공자가 영국에 등록된 자선단체이거나 다른 관할권에 등록된 비영리 단체인 경우 새로운 제도에 따른 승인 및 규제 요건에서 면제되어야 한다는 것이 비영리 단체인 경우, 새로운 제도에 따른 승인 및 규제 요건에서 면제되어야 한다는 것이 영국 재무부의 제안입니다. 비영리 법인이 활동의 핵심으로 ESG 등급을 제공하는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습니다.
3.3 또한, 영국 재무부는 한 기업이 해당 기업만의 용도로만 등급을 작성하는 경우 ESG 평가를 포함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산운용사와 같이 투자 의사 결정 등 내부 용도로만 자체 등급을 생성할 수 있는 기업은 이를 제외하는 것이 형평성 확보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3.4 그러나 기업이 내부용뿐만 아니라 외부용(즉, 독립형 상품 또는 상품 묶음의 일부로 해당 등급을 판매)으로도 자체 등급을 생성하는 경우도 시나리오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나리오는 제외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야 합니다. 기업은 그룹 내 다른 법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ESG 등급을 생성할 수도 있습니다("그룹 내 등급"). 이러한 등급을 규제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의견을 환영합니다.
3.5 영국 재무부가 규제 대상 활동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고려하는 기타 관련 활동도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활동은 ESG 등급 제공과는 별개의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다른 접근 방식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국 재무부는 제외할 것을 제안합니다.
- ESG 요인이 신용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신용평가. 이러한 상품에는 이미 신용평가회사 규정의 요건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 주식 리서치 보고서와 같은 투자 리서치 상품. 이러한 상품에는 ESG 고려사항이 포함될 수 있지만, HM Treasury가 포착하고자 하는 ESG 사항만을 평가하는 것과는 다른 기존 상품입니다.
- ESG 라벨 채권에 대한 제3자 의견, 검증 및 인증을 포함한 외부 검토. 이러한 활동은 ESG 등급과 일부 동일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지만, 감사가 아닌 보증과 같은 활동을 제공하는 데 더 적합한 다른 요구사항의 이점을 누릴 수 있습니다.
- 의결권 대리행사 자문 서비스(예: 기업 주주에 대한 투표 또는 추천). 의결권 대리행사 자문사의 추천은 ESG 문제와 관련이 있더라도 특정 목적(주주에게 정보 제공)을 위해 제공되는 것이므로 ESG 등급과 동일한 규제를 받지 않아야 합니다. 이러한 서비스 중 일부는 이미 FCA의 규제를 받고 있으며, 이는 더 적절한 메커니즘으로 보입니다.
- 컨설팅 서비스는 ESG 문제와 관련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컨설팅 서비스에 ESG 등급이 포함되는 경우, 이는 자본 배분에 체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등급이 아니라 맞춤형 임시 검토인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그러나 기업공개(IPO)를 목적으로 일회성 ESG 등급을 제공하는 경우와 같이 자본 배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 특정 시나리오는 규제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 학술 연구 또는 저널리즘은 ESG 문제와 관련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경우 금융 서비스 규제의 대상이 되지 않는 별개의 활동입니다.
3.6 그러나 회사가 위의 활동 또는 상품에 참여하거나 제공하면서 특정 투자(2장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와 관련하여 별도의 활동으로 ESG 등급을 정기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해당 ESG 등급 제공은 규제 범위에 포함됩니다.
Chapter 4
적용 지역 범위 Territorial scope
4.1 FSMA 승인을 받아야 하는 요건은 "영국에서" 규제 대상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그러나 활동이 수행되는 위치를 결정하는 것은 해당 활동의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ESG 평가의 경우, 영국 재무부는 최소한 영국 기업과 해외 기업 모두 영국 내 사용자에게 ESG 등급을 직접 제공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여기에는 영국의 기관 및 소매 사용자 모두에게 직접 제공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영국 또는 해외 기업이 영국 외부의 사용자에게 ESG 등급을 제공하는 것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4.2 '직접 제공'은 자체적으로 또는 다른 서비스 또는 제품 번들의 일부로 해당 등급을 지불한 영국 사용자에게 ESG 등급이 제공되는 경우를 포착하기 위한 것입니다. 영국 사용자가 무료 등급에 액세스하는 경우를 파악하려는 의도는 없습니다. 영국 재무부는 영국 사용자에게 ESG 등급을 직접 제공하는 것을 규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의견을 환영합니다.
4.3 전반적인 접근 방식은 규제되지 않은 등급으로 인한 영국 사용자의 피해 위험을 해결하고자 하는 영국 재무부의 의지에 따른 것입니다. 이러한 위험은 ESG 등급이 영국에 위치한 제공업체가 제공하든 다른 국가에 위치한 제공업체가 제공하든 관계없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영국의 다른 여러 규제 영역과 일치하며, 영국 사용자가 해외 제공업체가 제공하는 ESG 등급을 쉽게 획득할 수 있고 실제로 획득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해외 제공업체가 규제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규제가 영국 사용자에게 적절한 보호를 제공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영국에 위치한 제공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규정은 기업이 해외로 이전하여 영국 규제를 쉽게 회피하면서도 여전히 영국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는 영국에 기반을 둔 제공업체에게 불공평한 경쟁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4.4 다른 국가에서 영국과 유사한 규제를 도입하고 적절한 협력 메커니즘이 있는 경우, 영국 재무부는 동등한 해외 제도를 인정하기 위해 우대 프레임워크를 확대할지 여부를 고려할 것입니다.
4.5 2장에서 설명한 특정 투자에 대한 연관성과 마찬가지로, 이번 제안 방식은 제공자가 ESG 평가의 사용자가 누구이며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이해하고 있다는 가정을 전제로 합니다. 이는 ESG 평가 비즈니스의 정상적인 운영의 일부로 제공되는 정보일 수 있습니다.
4.6 영국 재무부가 규제 범위에 포함하고자 하는 추가 시나리오가 있을 수 있으며, 여기에는 영국 사용자에게 ESG 등급을 간접적으로 제공하는 일부 사례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ESG 등급 제공업체가 영국 사용자와 계약을 맺지 않았지만, 중개업체를 통해 영국 사용자에게 ESG 등급을 제공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는 영국 투자자가 해외에 위치한 평가 기관이 비용을 지불한 ESG 등급을 사용하는 경우(즉, ESG 등급 제공업체가 '발행자 지불' 모델을 사용하고 해당 제공업체 또는 발행자인 평가 회사가 해당 등급을 영국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실행 가능한 지역 범위를 확보하기 위해 신중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4.7 이러한 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이 허가를 받기 위해 영국에 물리적 존재가 필요한지 여부는 FCA가 결정하고 검토 중입니다. 이는 다음과 같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제 기업을 위한 FCA의 기존 프레임워크와 해당 기업 활동의 성격 및 규모, 해당 활동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의 위험에 근거하여 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요건의 세부 사항은 FCA와 충분히 협의할 것입니다.
Chapter 5
형평성 Proportionality
5.1 ESG 평가 시장은 다양한 규모의 기업을 포함하여 다양하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150개 이상의 주요 ESG 데이터 제공업체(이 중 일부는 등급도 제공)에서 2022년에는 30개의 주요 ESG 등급 및 데이터 제공업체에 이르기까지 제공업체의 수가 다양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추가 조사에 따르면 상위 3개 제공업체가 시장의 약 6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2 FCA는 피드백 성명서(FS22/4)에서 신규 업체의 시장 진입과 인수합병을 통한 업체 간 통합으로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널리 사용되는 ESG 등급을 제공하는 영향력 있는 몇몇 대형 제공업체와 다수의 소규모 제공업체가 있는 시장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5.3 영국 재무부는 ESG 등급 제공업체의 투명성, 지배구조 및 프로세스가 개선되면 제공업체의 규모에 관계없이 얻을 수 있는 이점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소규모 제공업체는 대형 제공업체보다 규제의 영향을 더 불균형적으로 받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경쟁이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소규모 제공업체는 규제에 따른 비용뿐만 아니라 FCA 수수료 납부, FCA의 임계값 조건 충족 등 규제가 부과하는 일부 조건을 충족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규제가 소규모 제공업체에게 상당한 진입 장벽이 될 경우, 영국 시장 진입을 꺼리게 될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소규모 제공업체는 시장의 혁신을 주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기업이 서로 경쟁할 수 있고, 시장 진입이 불공평하게 불이익을 받지 않으며, 기업이 혁신하고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여 시장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4 적절한 예외(3장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와 규제 대상 활동의 의도된 범위를 고려한 맞춤화도 특히 중요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영국 재무부는 ESG 평가 제공자에 대한 규제 체계가 형평성을 유지해야 하며, 소규모 제공자에 대한 형평성을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 모든 규모의 ESG 평가 제공업체는 RAO에 따른 인가 요건의 적용을 받을 수 있으며, 대규모 제공업체에 대해서는 FCA 규정에서 더욱 강화된 요건이 적용됩니다.
- 특정 규모의 ESG 등급 제공업체만 RAO에 따른 인가 요건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규모 제공업체는 DAR 또는 맞춤형 제도와 같은 다른 메커니즘을 사용하는 요건의 적용을 받을 수 있지만, 이러한 경우 인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5.5 소규모 제공업체가 더 많은 비율의 요건을 적용받는 경우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옵트인 메커니즘opt-in mechanism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메커니즘을 통해 소규모 제공업체는 대형 제공업체와 마찬가지로 전체 요건 또는 인가를 받도록 선택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고객에게 동일한 기준을 충족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옵트인 메커니즘은 대형 제공업체가 전체 요건 또는 FCA 인가를 받는다는 인식된 경쟁 우위를 유지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5.6 영국 재무부는 인가, 기준 조건 충족 및 기타 지속적인 요건(IOSCO 권고사항에 부합하는지 여부)을 요구하는 것이 소규모 제공업체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한 의견을 환영합니다.
소규모 제공자 정의 Defining small providers
5.7 소규모 기업에 대한 법률상의 단일 정의는 없습니다. 2006 회사법(Companies Act 2006)은 소기업과 소기업에 대해 한 가지 정의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의는 아래 표 4.A 및 표 4.B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특정 금융 서비스 회사에 맞춤화된 정의를 포함하여 다른 곳에도 다른 정의가 존재합니다.
5.8 소규모 제공업체와 대규모 제공업체 모두 비슷한 목표와 방법론으로 ESG 등급을 제공합니다. 따라서 제공하는 상품을 기준으로 ESG 등급 제공업체를 구분하기는 어려우며, 제공업체의 규모가 더 유용한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5.9 소규모 ESG 평가 제공업체와 대규모 제공업체를 구분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에 대한 의견을 환영합니다. 여기에는 규모를 측정하는 데 가장 적합한 기준, 즉 매출액, 대차대조표 총액, 직원 수 또는 다른 지표 중 하나 이상을 사용하는지 여부를 이해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또한 이러한 기준을 설정하는 데 적절한 수준을 이해하여 소규모 ESG 평가 제공업체와 대규모 평가 제공업체를 구분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마지막으로, 기업 규모 외에 다른 기준으로 비례성을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의견도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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