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시멘트, 철강, 알루미늄, 비료, 전기, 수소 등 탄소 집약적이고 탄소 누출 위험이 가장 큰 특정 상품 및 일부 전구체의 수입에 우선 적용
-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유럽 기업과 거래 중인 국내 기업에 탄소 발자국 관련 정보 요청 및 탄소 저감 요청 확대될 가능성 높아
EU가 올해 10월부터 탄소국경조정제(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이하 CBAM)의 전환기 도입을 앞두고 2023년 8월 17일 이행법안을 발표했다고 코트라가 전했습니다.
CBAM은 역내로 관련 제품을 수입할 경우 생산 과정에서 배출된 탄소량에 라 인증서를 구매·제출하도록 의무조항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CBAM은 올해 4월 25일 최종 승인됐으며, 이번 집행위가 발표한 이행법안은 2023년 10월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의 CBAM 전환 기간 중 기업의 보고의무와 관련된 이행사항을 담은 첫 번째 시행령입니다. 이 시행령에서 집행위는 CBAM 이행을 위한 보고 항목과 절차, 배출량 산정 방식, 평가와 제재, 이를 위한 시스템 운영 방안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초안과의 주요 차이점
먼저 이번에 최종적으로 채택된 시행령에 앞서 6월 집행위가 관련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며 발표했던 초안을 비교하면 생산 공정별 배출량 산정기준이 바뀐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기존에는 동일한 제조시설에서 동일한 품목을 생산하기 위해 여러 공정이 투입되는 경우 투입된 모든 생산 공정에 대해 가중평균(weighted average)을 기준으로 탄소값이 산정됐지만 최종적으로 결정된 시행령은 생산 공정별 내재 배출량(calculated separately for each production route)을 기준으로 탄소 배출량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요소
CBAM은 2023년 10월 1일부터 과도기적 단계에서 발효되며, 시멘트, 철강, 알루미늄, 비료, 전기, 수소 등 탄소 집약적이고 탄소 누출 위험이 가장 큰 특정 상품 및 일부 전구체의 수입에 우선 적용됩니다. 이렇게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CBAM이 완전히 단계적으로 도입되면 결국 ETS 대상 부문에서 배출량의 50% 이상을 포집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전환 기간의 목적은 모든 이해관계자(수입업체, 생산업체 및 당국)를 위한 파일럿 및 학습 기간으로 활용하고, 최종 기간의 방법론을 개선하기 위해 내장된 배출량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입니다.
또한, 시간이 지남에 따라 CBAM을 점진적으로 단계적으로 도입하면 EU 및 비EU 기업과 공공 기관이 신중하고 예측 가능하며 비례적인 전환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새로운 규정의 적용을 받는 상품 수입업체는 금전적 지불이나 조정 없이 수입품에 포함된 온실가스 배출량(직접 및 간접 배출량)만 보고하면 됩니다. 간접 배출은 2023년 8월 17일에 발표된 시행 규정 및 관련 지침에 명시된 정의된 방법론에 따라 일부 부문(시멘트 및 비료)의 경우 과도기 이후부터 이 범위에 포함될 예정입니다.
보고 요건 및 방법론에 관한 이행 규정은 과도기 단계에서 수입품에 대한 내장 배출량을 계산하는 데 사용되는 값과 관련하여 어느 정도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시행 첫 해 동안 기업은 (a) 새로운 방법론(EU 방식)에 따른 전체 보고, (b) 동등한 제3국 국가 시스템에 기반한 보고, (c) 기준값에 기반한 보고 등 세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는 EU 방식만 허용됩니다.
집행위는 또한 수입업자가 이러한 계산을 수행하고 보고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전용 IT 도구와 과도기적 메커니즘이 시작될 때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심층 지침, 교육 자료 및 튜토리얼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수입업체는 2023년 10월 1일을 기준으로 4분기 데이터를 수집해야 하지만, 첫 번째 보고서는 2024년 1월 말까지만 제출하면 됩니다.
2026년 1월 1일에 영구 제도가 발효되면 수입업체는 매년 전년도에 EU로 수입한 상품의 수량과 이에 포함된 온실가스를 신고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해당 수량의 CBAM 인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인증서의 가격은 배출된 CO2 톤당 유로로 표시되는 EU ETS 허용량의 주간 평균 경매 가격에 따라 계산됩니다. EU ETS에 따른 무상 할당의 단계적 폐지는 2026년부터 2034년까지 CBAM의 단계적 도입과 병행하여 이루어질 것입니다.
과도기 단계에서 CBAM의 기능에 대한 검토는 최종 시스템이 발효되기 전에 완료될 것입니다. 동시에 제품 범위를 검토하여 특정 다운스트림 제품 및 협상 중에 적합한 후보로 확인된 제품과 같이 EU ETS가 적용되는 부문에서 생산되는 다른 제품을 CBAM 메커니즘의 범위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할 것입니다. 이 보고서에는 2030년까지 포함 여부를 결정하는 일정표가 포함됩니다.
■ CBAM 이행법안 주요 내용
① 보고 절차 및 항목
전환기간 동안 관련 제품을 역내로 수입하는 수입신고자는 해당 분기가 종료되고 1개월 이내 CBAM 전환기 등록소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보고 항목으로는 제품 정보, 관계자(신고자·책임자·수입자) 정보, 제품의 원산지 국가, 이미 지불된 탄소가격, 탄소배출 정보 등입니다. 제출된 보고서는 분기 종료 2개월 내 수정이 가능하며, 세 번째 분기별 보고서 제출 마감 전에 각 기업이 앞서 제출했던 첫 번째와 두 번째 보고서 수정이 가능하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첫 번째 보고서는 2024년 1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역내 세관 대리인 지정 시 해당 대리인이 대신 제출할 수 있습니다.
② 탄소 배출량 산정
이번 시행령에서 가장 눈여겨 봐야할 점은 탄소 배출량을 산정하는 세부 기준입니다. 집행위는 제품의 시스템 경계 범위(boundaries), 공정별 배출 산정 기준, 전구체 여부, 배출계수 등을 고려해 제품의 배출량 세부 산정방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배출량 계산은 동일 제조시설에서 같은 제품을 만들더라도 다른 공정이 투입될 경우 공정별로 별도의 배출량 산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한편 EU는 전환기 초반인 2024년 말까지는 역외 제3국의 탄소량 산정방식도 한시적으로 인정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제조시설이 위치한 국가의 탄소가격 제도 및 의무 배출 모니터링 제도를 반영하거나, 공인된 검증기관의 검증이 완료된 제조시설의 배출 모니터링 체계를 제시할 경우 EU 기준의 산정 방식이 아니더라도 한시적으로 인정됩니다. 만약 실질 배출량과 관련된 정보가 준비되지 않았을 경우 보고서를 통해 배출 계산 방법론을 제출하면 2024년 7월 31일까지 내재 배출량 산정을 위한 대체 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복합재(complex goods)의 경우 품목 전체 배출량의 20%까지는 생산자가 제공하는 추정치(estimated values)로 보고할 수 있게 했습니다.
③ 보고서 검토 및 제재
집행위는 기업이 제출한 보고서를 바탕으로 규제 준수 여부를 사전에 평가하고, 각 회원국 관할당국에 관련 평가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이후 관할당국은 집행위가 전달한 자료를 바탕으로 최종평가를 내린 후 결과에 따라 시정 절차를 시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기한 내 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부정확한 보고서 제출 등 관련 의무를 준수하지 못한 기업의 경우 보고되지 않은 배출량에 대해 톤당 10~50유로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벌금 액수는 각 회원국 관할당국이 누락된 정보 범위 등을 감안해 결정할 예정이며, 벌금 수준은 유럽 소비자 물가지수에 따라 인상 될 수 있습니다. 단, 보고 기한을 6개월 이상 초과하거나 부정확한 보고를 2회 연속 제출할 경우 더 높은 벌금을 예고하고 있어 관련 기업은 전환기간 동안 보고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④ 기타 사항
EU는 향후 CBAM 운영과 관련해 전환기 등록소 내 신고자가 보고서를 제출하고 관련 알림을 수신할 수 있도록 ‘트레이더 포털’을 개설할 예정입니다. 해당 등록소는 CBAM 보고서 및 관련 정보를 제출일 기준 5년 동안 보관해야 합니다.
향후 일정
이번 시행령 발표 이후로도 집행위는 본격적으로 CBAM에 의한 탄소 인증서 구매가 의무화되는 2026년 1월까지 위임법과 시행 법안을 순차적으로 마련해 관련 규제 내용을 구체화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검증자 인정 및 인증서 판매와 관련된 위임법률 외에도 신고자 승인, 검증기관 인정, 인증서 가격 등 주요 규정들이 시행령을 통해 발표될 전망입니다. 이후 관련 규정 마련이 마무리되는 2026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유럽탄소배출권거래제EU-ETS를 바탕으로 한 탄소세가 단계적으로 부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유럽탄소배출권거래제(EU-ETS)는 EU 회원국이 산업 시설과 기업에 온실가스 배출 총량을 설정하고 이를 초과하거나 미달할 경우 해당 기업이 관련 배출권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시사점
EU의 CBAM은 역내 EU-ETS 시행에 따라 역외로부터 관련 제품 수입할 경우 역내와 비슷한 수준의 탄소세를 부과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2026년부터 역외 수입제품에 대해 본격적으로 배출권 구입 의무가 부과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CBAM 입법 과정동안 전 세계적인 관심이 쏟아졌으며, 우리 정부와 기업 역시 법안 초안 발표에서부터 시행령 발표 이후까지 꾸준히 EU에 국내 기업의 입장 및 우려 사항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시행령은 그 중 일부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특히 탄소배출량 산정 방식이 생산 공정에 대한 가중평균 산정 방식에서 생산 공정별 내재 배출량 계산으로 변경된 것도 관련 국내 기업의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또한 초안 발표 당시 보고해야 하는 정보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이 역시 이번 시행령과 향후 집행위의 관련 웨비나를 통해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만, 보고 과정에서 국내 기업의 경영 정보가 바이어에게 불필요하게 노출될 우려가 있어 대표 수입상 또는 관세 대리인을 통해 일괄 보고하는 등 보안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EU 집행위는 앞으로도 추가적인 CBAM 위임법과 시행령을 발표할 예정으로 향후 역내 산업계와 집행위의 논의 동향, 그리고 국제사회 협의 동향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코트라는 전했습니다.
코트라 관계자는 "EU는 현재 CBAM 이외에도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다양한 탄소배출 저감정책을 추진 중입니다. 따라서 향후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유럽 기업과 거래 중인 국내 기업에 탄소 발자국 관련 정보 요청 및 탄소 저감 요청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관련 국내 기업은 제품과 관련된 탄소 배출량 데이터를 수집하고 장기적으로는 생산과정에서 탄소 배출을 저감할 수 있도록 기술 혁신 및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시멘트, 철강, 알루미늄, 비료, 전기, 수소 등 탄소 집약적이고 탄소 누출 위험이 가장 큰 특정 상품 및 일부 전구체의 수입에 우선 적용
-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유럽 기업과 거래 중인 국내 기업에 탄소 발자국 관련 정보 요청 및 탄소 저감 요청 확대될 가능성 높아
EU가 올해 10월부터 탄소국경조정제(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이하 CBAM)의 전환기 도입을 앞두고 2023년 8월 17일 이행법안을 발표했다고 코트라가 전했습니다.
CBAM은 역내로 관련 제품을 수입할 경우 생산 과정에서 배출된 탄소량에 라 인증서를 구매·제출하도록 의무조항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CBAM은 올해 4월 25일 최종 승인됐으며, 이번 집행위가 발표한 이행법안은 2023년 10월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의 CBAM 전환 기간 중 기업의 보고의무와 관련된 이행사항을 담은 첫 번째 시행령입니다. 이 시행령에서 집행위는 CBAM 이행을 위한 보고 항목과 절차, 배출량 산정 방식, 평가와 제재, 이를 위한 시스템 운영 방안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초안과의 주요 차이점
먼저 이번에 최종적으로 채택된 시행령에 앞서 6월 집행위가 관련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며 발표했던 초안을 비교하면 생산 공정별 배출량 산정기준이 바뀐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기존에는 동일한 제조시설에서 동일한 품목을 생산하기 위해 여러 공정이 투입되는 경우 투입된 모든 생산 공정에 대해 가중평균(weighted average)을 기준으로 탄소값이 산정됐지만 최종적으로 결정된 시행령은 생산 공정별 내재 배출량(calculated separately for each production route)을 기준으로 탄소 배출량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요소
CBAM은 2023년 10월 1일부터 과도기적 단계에서 발효되며, 시멘트, 철강, 알루미늄, 비료, 전기, 수소 등 탄소 집약적이고 탄소 누출 위험이 가장 큰 특정 상품 및 일부 전구체의 수입에 우선 적용됩니다. 이렇게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CBAM이 완전히 단계적으로 도입되면 결국 ETS 대상 부문에서 배출량의 50% 이상을 포집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전환 기간의 목적은 모든 이해관계자(수입업체, 생산업체 및 당국)를 위한 파일럿 및 학습 기간으로 활용하고, 최종 기간의 방법론을 개선하기 위해 내장된 배출량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입니다.
또한, 시간이 지남에 따라 CBAM을 점진적으로 단계적으로 도입하면 EU 및 비EU 기업과 공공 기관이 신중하고 예측 가능하며 비례적인 전환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새로운 규정의 적용을 받는 상품 수입업체는 금전적 지불이나 조정 없이 수입품에 포함된 온실가스 배출량(직접 및 간접 배출량)만 보고하면 됩니다. 간접 배출은 2023년 8월 17일에 발표된 시행 규정 및 관련 지침에 명시된 정의된 방법론에 따라 일부 부문(시멘트 및 비료)의 경우 과도기 이후부터 이 범위에 포함될 예정입니다.
보고 요건 및 방법론에 관한 이행 규정은 과도기 단계에서 수입품에 대한 내장 배출량을 계산하는 데 사용되는 값과 관련하여 어느 정도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시행 첫 해 동안 기업은 (a) 새로운 방법론(EU 방식)에 따른 전체 보고, (b) 동등한 제3국 국가 시스템에 기반한 보고, (c) 기준값에 기반한 보고 등 세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는 EU 방식만 허용됩니다.
집행위는 또한 수입업자가 이러한 계산을 수행하고 보고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전용 IT 도구와 과도기적 메커니즘이 시작될 때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심층 지침, 교육 자료 및 튜토리얼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수입업체는 2023년 10월 1일을 기준으로 4분기 데이터를 수집해야 하지만, 첫 번째 보고서는 2024년 1월 말까지만 제출하면 됩니다.
2026년 1월 1일에 영구 제도가 발효되면 수입업체는 매년 전년도에 EU로 수입한 상품의 수량과 이에 포함된 온실가스를 신고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해당 수량의 CBAM 인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인증서의 가격은 배출된 CO2 톤당 유로로 표시되는 EU ETS 허용량의 주간 평균 경매 가격에 따라 계산됩니다. EU ETS에 따른 무상 할당의 단계적 폐지는 2026년부터 2034년까지 CBAM의 단계적 도입과 병행하여 이루어질 것입니다.
과도기 단계에서 CBAM의 기능에 대한 검토는 최종 시스템이 발효되기 전에 완료될 것입니다. 동시에 제품 범위를 검토하여 특정 다운스트림 제품 및 협상 중에 적합한 후보로 확인된 제품과 같이 EU ETS가 적용되는 부문에서 생산되는 다른 제품을 CBAM 메커니즘의 범위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할 것입니다. 이 보고서에는 2030년까지 포함 여부를 결정하는 일정표가 포함됩니다.
■ CBAM 이행법안 주요 내용
① 보고 절차 및 항목
전환기간 동안 관련 제품을 역내로 수입하는 수입신고자는 해당 분기가 종료되고 1개월 이내 CBAM 전환기 등록소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보고 항목으로는 제품 정보, 관계자(신고자·책임자·수입자) 정보, 제품의 원산지 국가, 이미 지불된 탄소가격, 탄소배출 정보 등입니다. 제출된 보고서는 분기 종료 2개월 내 수정이 가능하며, 세 번째 분기별 보고서 제출 마감 전에 각 기업이 앞서 제출했던 첫 번째와 두 번째 보고서 수정이 가능하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첫 번째 보고서는 2024년 1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역내 세관 대리인 지정 시 해당 대리인이 대신 제출할 수 있습니다.
② 탄소 배출량 산정
이번 시행령에서 가장 눈여겨 봐야할 점은 탄소 배출량을 산정하는 세부 기준입니다. 집행위는 제품의 시스템 경계 범위(boundaries), 공정별 배출 산정 기준, 전구체 여부, 배출계수 등을 고려해 제품의 배출량 세부 산정방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배출량 계산은 동일 제조시설에서 같은 제품을 만들더라도 다른 공정이 투입될 경우 공정별로 별도의 배출량 산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한편 EU는 전환기 초반인 2024년 말까지는 역외 제3국의 탄소량 산정방식도 한시적으로 인정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제조시설이 위치한 국가의 탄소가격 제도 및 의무 배출 모니터링 제도를 반영하거나, 공인된 검증기관의 검증이 완료된 제조시설의 배출 모니터링 체계를 제시할 경우 EU 기준의 산정 방식이 아니더라도 한시적으로 인정됩니다. 만약 실질 배출량과 관련된 정보가 준비되지 않았을 경우 보고서를 통해 배출 계산 방법론을 제출하면 2024년 7월 31일까지 내재 배출량 산정을 위한 대체 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복합재(complex goods)의 경우 품목 전체 배출량의 20%까지는 생산자가 제공하는 추정치(estimated values)로 보고할 수 있게 했습니다.
③ 보고서 검토 및 제재
집행위는 기업이 제출한 보고서를 바탕으로 규제 준수 여부를 사전에 평가하고, 각 회원국 관할당국에 관련 평가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이후 관할당국은 집행위가 전달한 자료를 바탕으로 최종평가를 내린 후 결과에 따라 시정 절차를 시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기한 내 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부정확한 보고서 제출 등 관련 의무를 준수하지 못한 기업의 경우 보고되지 않은 배출량에 대해 톤당 10~50유로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벌금 액수는 각 회원국 관할당국이 누락된 정보 범위 등을 감안해 결정할 예정이며, 벌금 수준은 유럽 소비자 물가지수에 따라 인상 될 수 있습니다. 단, 보고 기한을 6개월 이상 초과하거나 부정확한 보고를 2회 연속 제출할 경우 더 높은 벌금을 예고하고 있어 관련 기업은 전환기간 동안 보고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④ 기타 사항
EU는 향후 CBAM 운영과 관련해 전환기 등록소 내 신고자가 보고서를 제출하고 관련 알림을 수신할 수 있도록 ‘트레이더 포털’을 개설할 예정입니다. 해당 등록소는 CBAM 보고서 및 관련 정보를 제출일 기준 5년 동안 보관해야 합니다.
향후 일정
이번 시행령 발표 이후로도 집행위는 본격적으로 CBAM에 의한 탄소 인증서 구매가 의무화되는 2026년 1월까지 위임법과 시행 법안을 순차적으로 마련해 관련 규제 내용을 구체화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검증자 인정 및 인증서 판매와 관련된 위임법률 외에도 신고자 승인, 검증기관 인정, 인증서 가격 등 주요 규정들이 시행령을 통해 발표될 전망입니다. 이후 관련 규정 마련이 마무리되는 2026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유럽탄소배출권거래제EU-ETS를 바탕으로 한 탄소세가 단계적으로 부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유럽탄소배출권거래제(EU-ETS)는 EU 회원국이 산업 시설과 기업에 온실가스 배출 총량을 설정하고 이를 초과하거나 미달할 경우 해당 기업이 관련 배출권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시사점
EU의 CBAM은 역내 EU-ETS 시행에 따라 역외로부터 관련 제품 수입할 경우 역내와 비슷한 수준의 탄소세를 부과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2026년부터 역외 수입제품에 대해 본격적으로 배출권 구입 의무가 부과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CBAM 입법 과정동안 전 세계적인 관심이 쏟아졌으며, 우리 정부와 기업 역시 법안 초안 발표에서부터 시행령 발표 이후까지 꾸준히 EU에 국내 기업의 입장 및 우려 사항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시행령은 그 중 일부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특히 탄소배출량 산정 방식이 생산 공정에 대한 가중평균 산정 방식에서 생산 공정별 내재 배출량 계산으로 변경된 것도 관련 국내 기업의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또한 초안 발표 당시 보고해야 하는 정보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이 역시 이번 시행령과 향후 집행위의 관련 웨비나를 통해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만, 보고 과정에서 국내 기업의 경영 정보가 바이어에게 불필요하게 노출될 우려가 있어 대표 수입상 또는 관세 대리인을 통해 일괄 보고하는 등 보안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EU 집행위는 앞으로도 추가적인 CBAM 위임법과 시행령을 발표할 예정으로 향후 역내 산업계와 집행위의 논의 동향, 그리고 국제사회 협의 동향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코트라는 전했습니다.
코트라 관계자는 "EU는 현재 CBAM 이외에도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다양한 탄소배출 저감정책을 추진 중입니다. 따라서 향후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유럽 기업과 거래 중인 국내 기업에 탄소 발자국 관련 정보 요청 및 탄소 저감 요청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관련 국내 기업은 제품과 관련된 탄소 배출량 데이터를 수집하고 장기적으로는 생산과정에서 탄소 배출을 저감할 수 있도록 기술 혁신 및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