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onsor

Home > Sponsor > Sponsor

후원금에 대한 ‘기부금 공제’ 안내

본 재단은 공익법인으로 지정되어 지정기부금 공제가 됩니다. 이에 따라 법인의 기부금은 법인세법에 따라, 개인의 기부금은 소득세법에 따라 지정기부금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개인에 대한 세액공제

개인 소득금액의 30%를 한도로, 기부한 금액의 20%(1천만원 초과분은 35%)를 세액공제(단, 개인사업자가 기부한 경우 동일한 한도 내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
=> 이에 따라, 세액공제 효과는 20% or 30%에 해당하는 개인의 세율의 금액만큼 발생합니다(주민세 효과 별도 추가)

  • 1,500만원 기부시
    1천만원까지는 공제율 20% 적용, 나머지 500만원은 35%적용

    = 총 세액공제는 200만원+175만원(375만원+주민세 37.5만원)

※ 미성년자인 자녀명의로 기부시에도 공제가 됩니다(이중 공제 불가)

※ 증빙서류 : 기부금 영수증

법인에 대한 세액공제

법인 소득금액의 10%까지 전액 손비 인정됨.
(법인세액 계산시, 해당 금액분의 법인세율만큼 차감 납부효과 발생/법인세분 주민세 10% 별도 추가공제)

√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상 기부금 공제제도는 세무조정과정에서 그 방식이 매우 복잡하여 본 설명에서는 요약 기재하였으므로, 실제 세액 산출과정에서 그 금액이 약간 달라질 수 있습니다.